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전문병원의 지정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전문병원의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예정일 6개월 전에 지정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병원의 지정 절차의료법 시행규칙전문병원보건복지부장관별지의료기관기준지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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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예정일 6개월 전에 지정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9>
②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 받으려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병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전문병원 지정계획 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서류는 전문병원 지정계획 공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따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8.13, 2017.6.29>
1.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현황
2.별지 제3호서식의 인력 현황
3.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병원 운영계획서
4.「의료법 시행규칙」 제64조의5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서 사본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문병원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제2조에 따른 지정 기준의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그 지정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별표 1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6호 또는 별표 2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지정 기준에 대한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 등에 관하여 제5조에 따른 전문병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6.29>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대한 평가와 상대평가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보건복지부장관이 제4항에 따라 전문병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전문병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병원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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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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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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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예정일 6개월 전에 지정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7 시행된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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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전문병원의 지정 기준
제3조 · 전문병원의 지정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전문병원의 재지정제5조 · 전문병원심의위원회제6조 · 전문병원의 지정 취소제7조 · 평가업무의 위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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