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전문병원의 지정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전문병원의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전문병원 지정을 받은 자가 전문병원의 지정 취소를 희망하여 제3조제6항에 따른 전문병원 지정서를 반납한 경우
3.법 제3조의5제4항에 따른 재평가 시 제2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②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전문병원 지정서를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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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전문병원의 지정 기준제3조 · 전문병원의 지정 절차제4조 · 전문병원의 재지정제5조 · 전문병원심의위원회
제6조 · 전문병원의 지정 취소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평가업무의 위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