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전문병원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7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전문병원의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전문병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병원심의위원회위원회보건복지부장관이보건의료소속보건복지부전문병원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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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전문병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전문병원의 지정 및 재지정에 관한 사항
2.그 밖에 전문병원에 관한 주요 시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
2.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
3.보건복지부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4.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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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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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전문병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7 시행된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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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