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법 제3조 (국립외교원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0-07-30공포 · 2020-01-29법률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겸비한 외교 인재의 교육ㆍ양성 및 국가 중장기 외교정책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국립외교원을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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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외교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외교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1.외교부 소속 공무원(「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교관후보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교육 및 훈련
2.국가 외교정책 및 전략에 관한 연구ㆍ분석 및 개발
3.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일반인 및 외국인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
4.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국립외교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율성이 보장된다.
③국립외교원은 외교 분야에 관한 연구 및 개발을 국내외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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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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