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법 제4조 (원장의 임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겸비한 외교 인재의 교육ㆍ양성 및 국가 중장기 외교정책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국립외교원을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외교원에 국립외교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두며, 원장은 국립외교원의 직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원장은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하되, 외교 분야에 대한 경륜과 학식이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③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국립외교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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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설치제3조 · 국립외교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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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교수요원 등제6조 · 교육과정제7조 · 교육생제8조 · 대학원대학의 설립제9조 · 하부조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