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법 제10조 (부속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겸비한 외교 인재의 교육ㆍ양성 및 국가 중장기 외교정책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국립외교원을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외교원에 필요 시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
②부속기관의 명칭과 조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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