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법 제10조 (부속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겸비한 외교 인재의 교육ㆍ양성 및 국가 중장기 외교정책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국립외교원을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립외교원에 필요 시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 부속기관의 명칭과 조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속기관국립외교원대통령령명칭과필요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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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립외교원에 필요 시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
②부속기관의 명칭과 조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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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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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교원에 국립외교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두며, 원장은 국립외교원의 직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원장은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하되, 외교 분야에 대한 경륜과 학식이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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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외교원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립외교원에 필요 시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 부속기관의 명칭과 조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립외교원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30 시행된 국립외교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외교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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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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