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법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겸비한 외교 인재의 교육ㆍ양성 및 국가 중장기 외교정책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국립외교원을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립외교원법 제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교원에 국립외교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두며, 원장은 국립외교원의 직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원장은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하되, 외교 분야에 대한 경륜과 학식이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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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외교원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30 시행된 국립외교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외교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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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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