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법 제9조 (하부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0-07-30공포 · 2020-01-29법률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겸비한 외교 인재의 교육ㆍ양성 및 국가 중장기 외교정책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국립외교원을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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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외교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하부조직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외교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하부조직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하부조직의 설치ㆍ업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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