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법 제7조 (교육생)

공식 조문
시행 · 2020-07-30공포 · 2020-01-2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겸비한 외교 인재의 교육ㆍ양성 및 국가 중장기 외교정책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국립외교원을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교관 후보자는 정규과정 교육생으로 입교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직무과정에 입교하는 교육생은 외교부장관이, 제6조제3항에 따른 교육과정에 입교하는 교육생은 원장이 각각 선발한다.
교육생외무공무원법정규과정대통령령외교부장관이직무과정교육과정교육생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교관 후보자는 정규과정 교육생으로 입교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직무과정에 입교하는 교육생은 외교부장관이, 제6조제3항에 따른 교육과정에 입교하는 교육생은 원장이 각각 선발한다. <개정 2013.3.23>
제1항에 따른 정규과정 교육생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와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지급한다.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정규과정 교육생이 교육기간 중 교육훈련 성적이 나쁜 경우 등 교육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퇴교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퇴교사유 및 퇴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립외교원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외교원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교관 후보자는 정규과정 교육생으로 입교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직무과정에 입교하는 교육생은 외교부장관이, 제6조제3항에 따른 교육과정에 입교하는 교육생은 원장이 각각 선발한다.

국립외교원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30 시행된 국립외교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외교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