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법 제11조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7-30공포 · 2020-01-29법률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겸비한 외교 인재의 교육ㆍ양성 및 국가 중장기 외교정책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국립외교원을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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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이 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교육 및 훈련 등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이 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교육 및 훈련 등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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