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법 제11조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7-30공포 · 2020-01-2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겸비한 외교 인재의 교육ㆍ양성 및 국가 중장기 외교정책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국립외교원을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원장은 이 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교육 및 훈련 등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등관계협조요청요청할없으면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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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원장은 이 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교육 및 훈련 등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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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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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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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외교원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원장은 이 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교육 및 훈련 등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국립외교원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30 시행된 국립외교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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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