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0조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식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요건) 법 제14조에 따른 우수 외식업 지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이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31, 2014.12.8, 2016.12.30>
1.외식업소 등 외식산업 관련 업체 비율이 해당 지구 전체 사업체의 50퍼센트 이상일 것
2.해당 지구 내 외식업소의 수가 20개소 이상일 것
3.조리기능사, 조리산업기사, 영양사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식산업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1명 이상 보유한 외식업소의 비율이 해당 지구 전체 외식업소의 40퍼센트 이상일 것
4.「식품위생법」, 조례 등에 따라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모범업소 등으로 지정한 외식업소의 비율이 해당 지구 전체 외식업소의 10퍼센트 이상일 것
5.해당 지구 내 외식산업 관련 전체 식재료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재료의 사용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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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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