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사업 관련 위탁기관)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식산업 관련 공공기관
2.「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외식산업 관련 비영리법인
3.법 제12조에 따라 외식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자단체
4.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외식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단체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기관ㆍ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