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지정의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우수 외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15조에 따른 세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제18조(지정의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우수 외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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