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식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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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우수 외식업 지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와 제10조 각 호의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 신청)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우수 외식업 지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와 제10조 각 호의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외식업 지구의 특성 강화에 관한 사항
2.음식점 시설 및 외식업 지구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식재료 공동구매 등 농어업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4.조리ㆍ서비스 교육 등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요리 축제, 행사 등 홍보에 관한 사항
6.외식 물가 안정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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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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