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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 ·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 신청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 신청)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우수 외식업 지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와 제10조 각 호의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외식업 지구의 특성 강화에 관한 사항
2.음식점 시설 및 외식업 지구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식재료 공동구매 등 농어업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4.조리ㆍ서비스 교육 등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요리 축제, 행사 등 홍보에 관한 사항
6.외식 물가 안정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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