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통계의 작성 및 관리 등)
①법 제11조에 따른 외식산업에 관한 통계(이하 "외식산업통계"라 한다)의 작성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외식상품의 소비ㆍ유통ㆍ판매에 관한 사항
2.외식사업자의 경영에 관한 사항
3.국내외 외식산업의 동향 분석과 전망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외식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외식산업통계의 작성ㆍ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그 밖에 외식산업 정보ㆍ통계에 관한 분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제2항에 따라 외식산업통계를 작성하는 기관은 그 작성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식산업통계 작성ㆍ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