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사업자단체에 대한 감독)
①사업자단체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2.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3.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단체의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