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9조 (사업자단체에 대한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식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단체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2.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3.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단체의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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