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조 (외식산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식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외식산업) 「외식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외식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관ㆍ박물관ㆍ체험관 등의 조성업 및 운영업
2.외식상품 관련 행사의 기획ㆍ운영 등에 관한 산업
3.외식산업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4.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외식산업 진흥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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