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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 · 우수 식재료의 사용 촉진 등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우수 식재료의 사용 촉진 등)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외식상품의 제조ㆍ유통ㆍ판매ㆍ중개업체
2.외식사업자
3.학교 등 단체 급식소ㆍ위탁급식업체
4.농수산물 전처리(前處理)ㆍ가공 업체
5.우수 식재료 연구ㆍ개발 기관
6.우수 식재료 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자단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우수 식재료 구매ㆍ판매사업
2.우수 식재료 단체급식 등 제공 사업
3.우수 식재료 공급체계 구축 사업
4.그 밖의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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