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우수 식재료의 사용 촉진 등)
①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외식상품의 제조ㆍ유통ㆍ판매ㆍ중개업체
2.외식사업자
3.학교 등 단체 급식소ㆍ위탁급식업체
4.농수산물 전처리(前處理)ㆍ가공 업체
5.우수 식재료 연구ㆍ개발 기관
6.우수 식재료 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자단체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우수 식재료 구매ㆍ판매사업
2.우수 식재료 단체급식 등 제공 사업
3.우수 식재료 공급체계 구축 사업
4.그 밖의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