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6조 ·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 절차 등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우수 외식사업자 지정 절차 등)

법 제17조에 따라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과 취소의 세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우수 외식사업자 심사단(이하 "사업자 심사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외식 관련 학계ㆍ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
2.외식상품 소비자
사업자 심사단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세부 기준에 따라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 신청이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개정 2013.3.23>
사업자 심사단은 제3항에 따른 심사 즉시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사업자 심사단으로부터 보고받은 심사 결과를 검토한 후 지정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우수 외식사업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우수 외식사업자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