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 (창업 지원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식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창업 지원의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외식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외식사업자의 경영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외식산업의 창업 촉진 및 외식사업자의 경영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 인력, 기술, 교육훈련, 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 제공
2.외식산업의 창업 촉진 및 외식사업자의 경영개선 등을 위한 아이디어와 우수 사례의 발굴ㆍ포상
3.외식산업 창업박람회와 우수 외식업소 전시회의 개최
4.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외식산업의 창업 촉진 및 외식사업자의 경영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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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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