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8조 (외식산업 사업자단체의 정관 기재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식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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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 소재지
4.자산에 관한 사항
5.이사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6.회원 자격의 득실(得失)에 관한 사항
7.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해산 사유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에 관한 사항
②사업자단체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정관 변경 사유서
2.개정될 정관(신ㆍ구 대비표를 포함한다)
3.정관 변경에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4.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적은 서류
③삭제 <2014.1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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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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