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 (정원 배정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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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원 배정의 기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에 따라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배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의 시행 등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공립의 각급 학교에 국가공무원을 추가적으로 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별 정원 배정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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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구분 배정 기준 1. 원장 및 원감 가. 「유아교육법시행령」에서정한기준에따라배정 나. 신설되는단설유치원의경우총정원이증원(增員)된범위에서증원배 정하고, 단설유치원이통ㆍ폐합된경우에는감원(減員) 배정 2. 교사 가. 총정원의100분의99는‘학생수구간구분에따른학교별교사수’를 고려한계산식에따라배정하되…
구분 배정기준 1. 교장 및 교감 가.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정한기준에따라배정 나. 신설학교의경우총정원이증원된범위에서증원배정하고, 학교가통 ㆍ폐합된경우에는감원배정 2. 교사 가. 총정원의100분의95 이상은‘학생수구간구분에따른학교별교사수’ 를고려한계산식에따라배정하되, 배정결과를해당시ㆍ도의전년도교…
구분 배정 기준 1. 교장 및 교감 가.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정한기준에따라배정 나. 신설학교의경우총정원이증원된범위에서증원배정하고, 학교가통 ㆍ폐합된경우에는감원배정 2. 교사 가. 총정원의100분의95 이상은‘학생수구간구분에따른학교별교사수’ 를고려한계산식에따라배정하되, 배정결과를해당시ㆍ도의전년도교…
구분 배정기준 1. 교장 및 교감 가.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정한기준에따라배정 나. 신설학교의경우총정원이증원된범위에서증원배정하고, 학교가통ㆍ 폐합된경우에는감원배정 2. 교사 가. ‘교사 1인당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를 고려한 계산식에 따라 배정 나. 가목의배정결과를해당시ㆍ도의전년도특수교사정원과비교하여증…
1. 보건교사의배정기준 가. 총정원의100분의99는‘학급수가일정수준이상인학교수’ 등을고려한계 산식에따라배정 나. 총정원의100분의1은해당시ㆍ도교육청의정원효율화실적및전년도신규 교사선발인원등을고려하여추가배정 비고 1. 가목에따라배정하는보건교사정원은다음계산식에따른다. ▪시· 도별정원전년도정원총증감규모×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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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별표 1.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별표 2.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4 시행된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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