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선거운동의 방법과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1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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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림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8항(법 제1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선거운동의 방법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 제40조의3제2항 및 법 제104조제7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조합장 및 중앙회의 회장 선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의2(선거운동의 방법과 기준) 「산림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8항(법 제1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선거운동의 방법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 제40조의3제2항 및 법 제104조제7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조합장 및 중앙회의 회장 선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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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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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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