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산림조합법 시행령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 소관 산림청 · 조문 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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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산림청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 조문 4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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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시행령의 2026-03-24 시행 기준 조문 48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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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익분배계약제11조 여유자금의 운용제11조의10 통지와 최고제11조의11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제11조의12 회원가입 제한기준제11조의13 중앙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제11조의2 우선출자발행의 공고 등제11조의3 우선출자의 청약제11조의4 우선출자금액의 납입 등제11조의5 제11조의6 제11조의7 제11조의8 제11조의9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제12조 사업대표이사의 자격요건제13조 대리인의 선임등기제13조의2 회원의 상환준비금의 운용ㆍ관리제13조의3 회원의 여유자금의 운용ㆍ관리제14조 투자권고 등의 대상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조 임업인의 범위제20조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요건제21조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제22조 산림청장 등의 감독제23조 경영지도의 방법 등
제24조 ~ 제9조 (18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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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