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2(선거운동의 방법과 기준) 「산림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8항(법 제1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선거운동의 방법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 제40조의3제2항 및 법 제104조제7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조합장 및 중앙회의 회장 선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제1의2조 · 선거운동의 방법과 기준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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