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의 범위) 법 제40조제8항제3호(법 제1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도로ㆍ시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곳으로서 많은 사람이 왕래하거나 모이는 공개된 장소"란 도로ㆍ도로변ㆍ광장ㆍ공터ㆍ주민회관ㆍ시장ㆍ점포ㆍ공원ㆍ운동장ㆍ주차장ㆍ경로당 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9.12.2, 2020.12.31, 2023.12.21>
1.선박ㆍ여객자동차ㆍ열차ㆍ전동차ㆍ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구내 및 지하철역 구내
2.병원ㆍ종교시설ㆍ극장ㆍ조합 사무소 및 사업장의 안(담장이 있는 경우에는 담장의 안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