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1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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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제2조에 따른 공개된 장소의 범위: 2017년 1월 1일
2.삭제<201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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