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단체소송규칙 제10조 (소송허가 여부에 대한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다음부터 "법"이라고 한다) 제51조에 따라 제기된 금지ㆍ중지 청구에 관한 소송(다음부터 ‘개인정보 단체소송’이라고 한다)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허가결정서 및 소송불허가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결정을 한 법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
2.피고
3.주문
4.이유
②소송불허가결정서의 이유에는 흠결이 있는 소송허가요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소송허가결정 및 소송불허가결정은 그 결정등본을 원고와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소송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단체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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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단체소송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9-30 시행된 개인정보 단체소송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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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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