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단체소송규칙 제4조 (소장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1-09-30공포 · 2011-09-28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다음부터 "법"이라고 한다) 제51조에 따라 제기된 금지ㆍ중지 청구에 관한 소송(다음부터 ‘개인정보 단체소송’이라고 한다)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소장의 기재사항) 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
2.피고
3.청구의 취지와 원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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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단체소송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9-30 시행된 개인정보 단체소송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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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