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단체소송규칙 제2조 (「민사소송규칙」의 적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다음부터 "법"이라고 한다) 제51조에 따라 제기된 금지ㆍ중지 청구에 관한 소송(다음부터 ‘개인정보 단체소송’이라고 한다)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민사소송규칙」의 적용) 개인정보 단체소송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규칙」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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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단체소송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9-30 시행된 개인정보 단체소송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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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2조 · 「민사소송규칙」의 적용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신청의 방법제4조 · 소장의 기재사항제5조 ·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제6조 · 소송허가신청서에 붙일 자료제7조 · 소송허가신청서의 심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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