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단체소송규칙 제13조 (청구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11-09-30공포 · 2011-09-28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다음부터 "법"이라고 한다) 제51조에 따라 제기된 금지ㆍ중지 청구에 관한 소송(다음부터 ‘개인정보 단체소송’이라고 한다)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3조(청구의 변경) 원고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때에는 법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단체소송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9-30 시행된 개인정보 단체소송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인정보 단체소송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