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단체소송규칙 제6조 (소송허가신청서에 붙일 자료)

공식 조문
시행 · 2011-09-30공포 · 2011-09-28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다음부터 "법"이라고 한다) 제51조에 따라 제기된 금지ㆍ중지 청구에 관한 소송(다음부터 ‘개인정보 단체소송’이라고 한다)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51조제1호에 규정된 단체는 소송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 등을 붙여야 한다.
1.단체의 정관
2.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3.「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소비자단체로 등록한 사실 및 등록일자를 소명하는 서면
법 제51조제2호에 규정된 단체는 소송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 등을 붙여야 한다.
1.단체의 정관
2.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최근 3년간의 활동실적
3.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5천명 이상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4.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음을 소명하는 서면
5.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한 정보주체의 이름ㆍ주소와 연락처(전화번호ㆍ팩시밀리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6.제5호의 정보주체들이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한 서면(각 정보주체별 침해의 내용과 서명 또는 날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소제기단체는 소송허가신청서에 법 제5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49조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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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단체소송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9-30 시행된 개인정보 단체소송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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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