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단체소송규칙 제6조 (소송허가신청서에 붙일 자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다음부터 "법"이라고 한다) 제51조에 따라 제기된 금지ㆍ중지 청구에 관한 소송(다음부터 ‘개인정보 단체소송’이라고 한다)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51조제1호에 규정된 단체는 소송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 등을 붙여야 한다.
1.단체의 정관
2.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3.「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소비자단체로 등록한 사실 및 등록일자를 소명하는 서면
②법 제51조제2호에 규정된 단체는 소송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 등을 붙여야 한다.
1.단체의 정관
2.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최근 3년간의 활동실적
3.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5천명 이상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4.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음을 소명하는 서면
5.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한 정보주체의 이름ㆍ주소와 연락처(전화번호ㆍ팩시밀리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6.제5호의 정보주체들이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한 서면(각 정보주체별 침해의 내용과 서명 또는 날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소제기단체는 소송허가신청서에 법 제5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49조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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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단체소송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9-30 시행된 개인정보 단체소송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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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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