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단체소송규칙 제3조 (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신청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다음부터 "법"이라고 한다) 제51조에 따라 제기된 금지ㆍ중지 청구에 관한 소송(다음부터 ‘개인정보 단체소송’이라고 한다)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신청의 방법)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는 별개의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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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민사소송규칙」의 적용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3조 · 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신청의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소장의 기재사항제5조 ·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제6조 · 소송허가신청서에 붙일 자료제7조 · 소송허가신청서의 심사제8조 · 소송허가신청서 부본의 송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