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의 발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2 및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녹색제품의 생산ㆍ유통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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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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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구매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자발적 협약의 이행방법 등
제3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의 발급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자료의 제출제5조 · 녹색매장의 지정기준 등제6조 · 녹색매장 지정 신청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