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23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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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제11조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제11의2조 구매실적 증감 사유 확인대상제12조 녹색제품 정보의 제공제12의2조 포상의 종류 및 절차 등제13조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교육제13의2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제13의3조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평가 방법 등제13의4조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절차제14조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ㆍ운영제14의2조 녹색매장의 지정대상 등제15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1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조 공공기관의 범위제3조 녹색제품구매촉진 기본계획의 통보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의무구매 예외 사유의 기록제8의2조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 등제9조 녹색제품의 구매지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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