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녹색매장 지정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녹색매장 지정 신청인의 매장이 제5조에 따른 녹색매장의 지정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녹색매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녹색매장 지정 신청 등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기술원장녹색매장별지지정기준신청인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녹색매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녹색매장 지정 신청서에 제5조제1항에 따른 녹색매장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12>
②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녹색매장 지정 신청인의 매장이 제5조에 따른 녹색매장의 지정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녹색매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기술원장은 제2항에 따라 녹색매장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녹색매장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녹색매장 지정 현판을 신청인에게 제작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기술원장은 녹색매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을 마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유통ㆍ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생산업체ㆍ유통업체ㆍ구매업체 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방법 및 절차 등…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녹색제품 생산ㆍ유통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2.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3. 전문 교수요원의 보유현황 또는 확보계획 4. 운영경비 조달계획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녹색매장 지정 신청인의 매장이 제5조에 따른 녹색매장의 지정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녹색매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자발적 협약의 이행방법 등제3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의 발급제4조 · 자료의 제출제5조 · 녹색매장의 지정기준 등
제6조 · 녹색매장 지정 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