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자료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녹색구매지원센터의 교육ㆍ홍보 등 추진 계획 및 실적 자료. 녹색구매지원센터의 녹색제품 판매 계획 및 실적 자료.
자료의 제출자료녹색구매지원센터계획실적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지방자치단체교육ㆍ홍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자료의 제출) 영 제13조의3제6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녹색구매지원센터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녹색구매지원센터의 교육ㆍ홍보 등 추진 계획 및 실적 자료
2.녹색구매지원센터의 녹색제품 판매 계획 및 실적 자료
3.녹색구매지원센터 지원 예산에 대한 집행 자료 등 운영현황 자료
4.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녹색구매지원센터의 발전방안 등 정책 수립을 위하여 요청하는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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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녹색구매지원센터의 교육ㆍ홍보 등 추진 계획 및 실적 자료. 녹색구매지원센터의 녹색제품 판매 계획 및 실적 자료.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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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