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자료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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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3조의3제6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녹색구매지원센터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자료의 제출) 영 제13조의3제6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녹색구매지원센터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녹색구매지원센터의 교육ㆍ홍보 등 추진 계획 및 실적 자료
2.녹색구매지원센터의 녹색제품 판매 계획 및 실적 자료
3.녹색구매지원센터 지원 예산에 대한 집행 자료 등 운영현황 자료
4.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녹색구매지원센터의 발전방안 등 정책 수립을 위하여 요청하는 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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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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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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