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자료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자료의 제출) 영 제13조의3제6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녹색구매지원센터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녹색구매지원센터의 교육ㆍ홍보 등 추진 계획 및 실적 자료
2.녹색구매지원센터의 녹색제품 판매 계획 및 실적 자료
3.녹색구매지원센터 지원 예산에 대한 집행 자료 등 운영현황 자료
4.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녹색구매지원센터의 발전방안 등 정책 수립을 위하여 요청하는 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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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