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자발적 협약의 이행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3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자발적 협약의 이행방법 등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협약자발적녹색제품생산ㆍ유통ㆍ구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행방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3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연도별 녹색제품의 생산ㆍ유통ㆍ구매 현황
2.해당 연도 녹색제품의 생산ㆍ유통ㆍ구매 계획 및 이행방법
3.그 밖에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의3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녹색제품의 생산ㆍ유통ㆍ구매 목표 달성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발적 협약의 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유통ㆍ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생산업체ㆍ유통업체ㆍ구매업체 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방법 및 절차 등…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녹색제품 생산ㆍ유통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2.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3. 전문 교수요원의 보유현황 또는 확보계획 4. 운영경비 조달계획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3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제2조 · 자발적 협약의 이행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의 발급제4조 · 자료의 제출제5조 · 녹색매장의 지정기준 등제6조 · 녹색매장 지정 신청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