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자발적 협약의 이행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3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자발적 협약의 이행방법 등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협약자발적녹색제품생산ㆍ유통ㆍ구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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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3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연도별 녹색제품의 생산ㆍ유통ㆍ구매 현황
2.해당 연도 녹색제품의 생산ㆍ유통ㆍ구매 계획 및 이행방법
3.그 밖에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의3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녹색제품의 생산ㆍ유통ㆍ구매 목표 달성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발적 협약의 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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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3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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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