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자발적 협약의 이행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3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연도별 녹색제품의 생산ㆍ유통ㆍ구매 현황
2.해당 연도 녹색제품의 생산ㆍ유통ㆍ구매 계획 및 이행방법
3.그 밖에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의3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녹색제품의 생산ㆍ유통ㆍ구매 목표 달성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발적 협약의 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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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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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제2조 · 자발적 협약의 이행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의 발급제4조 · 자료의 제출제5조 · 녹색매장의 지정기준 등제6조 · 녹색매장 지정 신청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