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녹색매장의 지정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녹색매장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2024.12.12>
1.환경목표를 수립하는 등 환경경영시스템을 갖출 것
2.녹색제품의 판매 확대 및 홍보 등 녹색제품의 보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3.오염저감 조치를 하는 등 환경친화적으로 매장을 운영할 것
4.환경경영에 대한 고객과의 인식 공유, 고객 참여 촉진 등 고객지향적인 경영방안을 마련할 것
②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항목, 항목별 평가 기준 등 녹색매장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12.27,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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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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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구매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자발적 협약의 이행방법 등제3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의 발급제4조 · 자료의 제출
제5조 · 녹색매장의 지정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녹색매장 지정 신청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