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등조문 원문
처장은 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이하 "목적외이용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ㆍ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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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장은 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이하 "목적외이용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ㆍ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 그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등록 ㆍ 공개한다. <개정 2014.8.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는 제2항을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