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김치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5조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영 제5조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4.21>
1.지정번호 및 지정일
2.교육훈련기관의 명칭
3.교육훈련기관의 소재지
4.교육훈련기관의 대표자 성명
5.교육훈련 분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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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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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통계조사의 내용 등
제3조 ·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서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서 등제5조 · 김치 품평회의 개최 및 운영 등제6조 · 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 및 지도·감독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