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통계조사의 내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8-26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김치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김치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김치산업과 관련된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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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김치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김치산업과 관련된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김치의 원료 사용 현황
2.김치의 생산ㆍ유통ㆍ판매 현황
3.김치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및 인지도 현황
4.김치의 수출입 현황
5.김치의 제조ㆍ유통 관련 종사자 현황
6.국내외 김치산업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김치산업 진흥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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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김치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김치산업과 관련된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26 시행된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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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