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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서 등) ①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4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삭제 <2015.4.21> ③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6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삭제 <2015.4.21> ③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6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