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 (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 및 지도·감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8-26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김치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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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정관 및 지도ㆍ감독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정관 및 지도ㆍ감독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가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김치의 품질향상 등을 위한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법 제18조제3항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김치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2.김치의 판로확대를 위한 시장개척사업
3.우수 김치재료 사용 촉진사업
4.그 밖에 김치산업 진흥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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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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