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 (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 및 지도·감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김치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정관 및 지도ㆍ감독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가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김치의 품질향상 등을 위한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법 제18조제3항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김치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2.김치의 판로확대를 위한 시장개척사업
3.우수 김치재료 사용 촉진사업
4.그 밖에 김치산업 진흥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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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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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통계조사의 내용 등제3조 ·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서 등제4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서 등제5조 · 김치 품평회의 개최 및 운영 등
제6조 · 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 및 지도·감독 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