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8-26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김치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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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삭제 <2015.4.21>
③영 제6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④영 제6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4.21>
1.지정번호 및 지정일
2.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명칭
3.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소재지
4.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대표자 성명
5.전문인력 양성 분야
⑤영 제6조제6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4.21>
1.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명칭
2.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소재지
3.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대표자 성명
4.전문인력 양성 분야
5.지정취소 처분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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