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 (김치 품평회의 개최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김치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김치 품평회는 해마다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김치 품평회에서 입상한 제품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김치 품평회에서 입상한 제품에 대해서는 입상자가 원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입상 결과를 포장, 용기, 송장(送狀), 거래명세표 등에 붙이거나 인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김치 품평회의 개최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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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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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통계조사의 내용 등제3조 ·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서 등제4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서 등
제5조 · 김치 품평회의 개최 및 운영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 및 지도·감독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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