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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재산관리인의 선임 등)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 2016-01-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재산관리인의 선임 등)

북한주민이 상속ㆍ유증 또는 제10조제1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사유로 남한 내 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권리의 취득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에 그 북한주민의 남한 내 재산(상속ㆍ유증 받은 재산 등의 과실 또는 대가로 얻은 재산을 포함하며, 이하 "상속ㆍ유증재산등"이라 한다)을 관리할 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북한주민이 제1항에 따라 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법원에 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북한주민에 대하여 유증을 한 유언자는 법원에 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재산관리인이 사임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재산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그 권리의 취득이 확정된 날"은 "재산관리인이 사임하거나 사망한 날"로 본다.
재산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북한주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나 검사는 법원에 재산관리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1.재산관리인이 제1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재산관리인이 상속ㆍ유증재산등을 부적당한 방법으로 관리하여 이를 위태롭게 하였거나 위태롭게 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재산관리인이 이 법에 규정된 의무를 해태(懈怠)한 경우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ㆍ유증재산등의 관리에 적절한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ㆍ유증재산등의 관리에 적절한 재산관리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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