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재산을 북한주민으로 하여금 직접 사용ㆍ관리하게 한 자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받은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한 자
2.제19조제3항에 따른 허가 조건을 위반한 자
③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