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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등)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 2016-01-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 등)

상속ㆍ유증재산등을 재산소유자인 북한주민으로 하여금 직접 사용ㆍ관리하게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한도에서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소유자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의 생계에 필요한 개인적 소비를 위한 경우
2.소유자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의 질병치료를 위한 경우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대상이 되는 재산권의 종류, 사용ㆍ관리의 방법, 재산의 가액 등에 관하여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포괄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2.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3.그 밖에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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