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재산관리인의 주의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01-19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ㆍ유증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ㆍ유증 등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북한주민이 상속이나 유증 등으로 소유하게 된 남한 내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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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3조에 따라 선임 또는 변경된 재산관리인(이하 "재산관리인"이라 한다)의 주의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681조를 준용하고, 재산관리인의 담보제공과 보수에 관하여는 「민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재산관리인의 주의의무 등) 제13조에 따라 선임 또는 변경된 재산관리인(이하 "재산관리인"이라 한다)의 주의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681조를 준용하고, 재산관리인의 담보제공과 보수에 관하여는 「민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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